사업자 유형·부가세·종합소득세·4대보험의 핵심 조문과 실무 포인트를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.
1. 사업자 유형 결정 — 프리랜서 vs 간이 vs 일반
- 프리랜서(인적용역):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지급액의 3.3% (소득세 3% + 지방세 0.3%)를 원천징수. 부가가치세 면세,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, 경비 증빙은 5월 종소세에서 반영.
- 간이과세자: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(2024년 개정) 개인사업자.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 × 10% 로 부가세 축소. 연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(신고만 필요).
- 일반과세자: 매출세액 10% − 매입세액 10%.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,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. B2B 거래 많은 경우 유리.
2. 3.3% 원천징수의 의미
- 프리랜서 지급 시 지급자가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.
- 이는 기납부세액으로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산출세액과 정산 → 환급 또는 추가 납부.
- 경비 증빙이 많아 소득금액이 낮아질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. 인적공제·연금저축·노란우산공제로도 환급 확대 가능.
3. 부가가치세 — 간이 vs 일반
| 구분 | 간이과세 | 일반과세 |
|---|
| 적용 기준 | 연매출 1.04억 미만 | 연매출 1.04억 이상 또는 자발적 선택 |
| 세율 | 매출 × 업종 부가가치율(15~40%) × 10% | 매출 10% − 매입 10% |
| 매입세액 공제 | 공급대가 × 0.5% (제한적) | 전액 (세금계산서 수취 전제) |
| 세금계산서 발행 | 연매출 4,800만 이상부터 가능 | 발행 의무 |
| 납부 면제 | 연매출 4,800만 미만 | 없음 |
| 신고·납부 | 연 1회 (1월) | 연 2회 확정 (1월·7월) + 예정 2회 (4월·10월) |
업종별 간이 부가가치율 (2021 개정 이후)
- 음식·숙박·소매·재생재료: 15%
- 제조·농림·어업·숙박: 20%
- 건설·운수·창고·통신·금융: 25%
- IT·디자인·출판·전문서비스·교육: 30%
- 부동산임대·과학·그 외 서비스: 40%
4. 종합소득세 — 6~45% 누진 + 지방세 10%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|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1억 5,000만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|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. 지방소득세 10%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효 세율은 표보다 약 10% 높습니다.
5. 주요 경비 (프리랜서·1인사업자)
- 사업용 카드·계좌: 분리 운영 시 전액 인정. 개인 혼용 카드는 사업 비율만.
- 자택 사무실: 월세·공과금·통신의 업무 전용 면적 비율 (20~40%) 경비 인정.
- 외주비: 계약서·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가액 기준 경비.
- 도서·교육: 업무 관련성 증명 가능 시 100% 경비.
- 세무·회계 수수료: 경비 인정 (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).
- 접대비: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 (1억 이하 3,600만). 일부 경비.
6. 소득공제·세액공제
- 인적공제: 본인 150만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 (소득요건 100만 이하 등).
- 노란우산공제: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. 한도는 소득 4천만 이하 500만 / 1억 이하 300만 / 그 외 200만.
- 연금저축 + IRP: 합산 연 900만원 한도. 종합소득금액 4,500만(근로 5,500만) 이하 15%, 초과 12% 세액공제.
- 자녀세액공제: 2자녀 15만 + 이후 1인 30만 (본 도구 1인 15만 단순화).
7. 건강보험 · 국민연금 (지역가입자)
- 건강보험료: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분 요율 약 7.09% + 재산·자동차 점수 가산. 실제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 참조.
- 장기요양보험료: 건보료의 12.95%.
- 국민연금 (지역): 기준소득월액 × 9% 본인 전액 부담. 2026 기준 하한 37만·상한 590만.
- 주의: 프리랜서·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·국민연금이 필요경비 불인정 (근로소득자만 특별소득공제).
8. 연간 세금 타임라인
- 1월: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·납부 / 일반과세자 2기 확정 신고.
- 4월: 일반과세자 1기 예정 신고 (법인·고정비율 대상).
- 5월: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(프리랜서 3.3% 환급 확정).
- 7월: 일반과세자 1기 확정 신고·납부.
- 10월: 일반과세자 2기 예정 신고.
- 11월: 종소세 중간예납 (전년 종소세 절반 납부).
9. 절세 체크리스트
- 노란우산공제 가입: 소득 4천만 이하라면 연 500만 공제 → 최대 150만원 세액 절감.
- 연금저축 + IRP 900만 한도: 5,500만 이하 135만원 세액공제.
- 사업자 분리 계좌·카드 운영: 경비 증빙 극대화.
- 간이 유지 vs 일반 전환 판단: 매입 많은 B2B면 일반이 유리. 본 계산기의 유형 전환 시뮬레이션 참고.
- 5월 종소세 전 경비 재점검: 누락 영수증·홈택스 연말정산 카드 사용내역 대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