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리랜서·1인사업자 세금 가이드

사업자 유형·부가세·종합소득세·4대보험의 핵심 조문과 실무 포인트를 한 화면에 정리합니다.

1. 사업자 유형 결정 — 프리랜서 vs 간이 vs 일반

  • 프리랜서(인적용역):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지급액의 3.3% (소득세 3% + 지방세 0.3%)를 원천징수. 부가가치세 면세,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, 경비 증빙은 5월 종소세에서 반영.
  • 간이과세자: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(2024년 개정) 개인사업자. 업종별 부가가치율(15~40%) × 10% 로 부가세 축소. 연매출 4,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(신고만 필요).
  • 일반과세자: 매출세액 10% − 매입세액 10%.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,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. B2B 거래 많은 경우 유리.

2. 3.3% 원천징수의 의미

  • 프리랜서 지급 시 지급자가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.
  • 이는 기납부세액으로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산출세액과 정산 → 환급 또는 추가 납부.
  • 경비 증빙이 많아 소득금액이 낮아질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. 인적공제·연금저축·노란우산공제로도 환급 확대 가능.

3. 부가가치세 — 간이 vs 일반

구분간이과세일반과세
적용 기준연매출 1.04억 미만연매출 1.04억 이상 또는 자발적 선택
세율매출 × 업종 부가가치율(15~40%) × 10%매출 10% − 매입 10%
매입세액 공제공급대가 × 0.5% (제한적)전액 (세금계산서 수취 전제)
세금계산서 발행연매출 4,800만 이상부터 가능발행 의무
납부 면제연매출 4,800만 미만없음
신고·납부연 1회 (1월)연 2회 확정 (1월·7월) + 예정 2회 (4월·10월)

업종별 간이 부가가치율 (2021 개정 이후)

  • 음식·숙박·소매·재생재료: 15%
  • 제조·농림·어업·숙박: 20%
  • 건설·운수·창고·통신·금융: 25%
  • IT·디자인·출판·전문서비스·교육: 30%
  • 부동산임대·과학·그 외 서비스: 40%

4. 종합소득세 — 6~45% 누진 + 지방세 10%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-
5,000만원 이하15%126만원
8,800만원 이하24%576만원
1억 5,000만원 이하35%1,544만원
3억원 이하38%1,994만원
5억원 이하40%2,594만원
10억원 이하42%3,594만원
초과45%6,594만원
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. 지방소득세 10%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효 세율은 표보다 약 10% 높습니다.

5. 주요 경비 (프리랜서·1인사업자)

  • 사업용 카드·계좌: 분리 운영 시 전액 인정. 개인 혼용 카드는 사업 비율만.
  • 자택 사무실: 월세·공과금·통신의 업무 전용 면적 비율 (20~40%) 경비 인정.
  • 외주비: 계약서·세금계산서 수취 시 공급가액 기준 경비.
  • 도서·교육: 업무 관련성 증명 가능 시 100% 경비.
  • 세무·회계 수수료: 경비 인정 (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).
  • 접대비: 수입금액 구간별 한도 (1억 이하 3,600만). 일부 경비.

6. 소득공제·세액공제

  • 인적공제: 본인 150만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 (소득요건 100만 이하 등).
  • 노란우산공제: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. 한도는 소득 4천만 이하 500만 / 1억 이하 300만 / 그 외 200만.
  • 연금저축 + IRP: 합산 연 900만원 한도. 종합소득금액 4,500만(근로 5,500만) 이하 15%, 초과 12% 세액공제.
  • 자녀세액공제: 2자녀 15만 + 이후 1인 30만 (본 도구 1인 15만 단순화).

7. 건강보험 · 국민연금 (지역가입자)

  • 건강보험료: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소득분 요율 약 7.09% + 재산·자동차 점수 가산. 실제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 참조.
  • 장기요양보험료: 건보료의 12.95%.
  • 국민연금 (지역): 기준소득월액 × 9% 본인 전액 부담. 2026 기준 하한 37만·상한 590만.
  • 주의: 프리랜서·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·국민연금이 필요경비 불인정 (근로소득자만 특별소득공제).

8. 연간 세금 타임라인

  • 1월: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·납부 / 일반과세자 2기 확정 신고.
  • 4월: 일반과세자 1기 예정 신고 (법인·고정비율 대상).
  • 5월: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(프리랜서 3.3% 환급 확정).
  • 7월: 일반과세자 1기 확정 신고·납부.
  • 10월: 일반과세자 2기 예정 신고.
  • 11월: 종소세 중간예납 (전년 종소세 절반 납부).

9. 절세 체크리스트

  • 노란우산공제 가입: 소득 4천만 이하라면 연 500만 공제 → 최대 150만원 세액 절감.
  • 연금저축 + IRP 900만 한도: 5,500만 이하 135만원 세액공제.
  • 사업자 분리 계좌·카드 운영: 경비 증빙 극대화.
  • 간이 유지 vs 일반 전환 판단: 매입 많은 B2B면 일반이 유리. 본 계산기의 유형 전환 시뮬레이션 참고.
  • 5월 종소세 전 경비 재점검: 누락 영수증·홈택스 연말정산 카드 사용내역 대조.

계산기로 돌아가기. 본 가이드는 세법·공제 요건 변경 시 업데이트됩니다.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